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후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반려견 소유자들은 등록과 변경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256
[WHAT]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10월 한 달 동안 각 지자체는 등록 및 변경 신고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WHY]
반려견 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입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마련했습니다.
[HOW]
반려견 등록은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시 소유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등록 후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발생하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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