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여름, 소방청은 폭염 대비 셀프주유소 5931곳의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주유소 내 흡연 금지 및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며, 철저한 소방검사를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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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071
[WHAT]
소방청은 2024년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셀프주유소의 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한다고 2024년 6월 10일 발표했다. 현재 전국에 약 5931곳의 셀프주유소가 있으며, 이는 전체 주유소의 약 40.5%를 차지한다. 이들 셀프주유소는 일반 운전자가 직접 주유를 수행하는 특성 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청은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됨에 따라 휘발유 유증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현장 지도 및 검사를 통해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WHY]
지난해 셀프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며 주유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안전불감증과 처벌 규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주유소는 휘발유 유증기가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장소다. 특히, 하절기에는 기온 상승으로 인해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더욱 높인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셀프주유소 내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해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OW]
소방청은 전국 소방관서를 통해 검사반을 편성, 2024년 6월부터 8월 말까지 전국 5931곳의 셀프주유소를 대상으로 소방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검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및 취약시간 근무 실태 확인: 셀프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들의 근무 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확인: 휘발유 등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
셀프주유소 설치기준 위반 여부 점검: 셀프주유소가 관련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흡연 등 화기 취급 주의 홍보 및 안전관리 실태 확인: 주유소 내 흡연 금지 및 화기 취급 주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
소방청은 이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사고 예방과 초기 대처 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주유소는 유증기 등이 상시 체류하는 곳으로 이용객은 라이터 등 화기 취급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결론 :
이번 소방청의 조치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셀프주유소 이용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주유소 내 흡연 금지와 같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소방검사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안전불감증 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소방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셀프주유소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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