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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합니다. 이 통장은 19~34세 연령대의 무주택자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통장에 납입한 금액에는 최대 연 4.5%의 금리와 40%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분양에 당첨되면 80%까지의 분양가를 2%대의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별로 다양한 가입행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주택 청약부터 대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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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066&pWise=mostViewNewsSub&pWiseSub=B1

 

이거 하나면 목돈 생기고 주택 청약도…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1일 출시

최대 연 4.5%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됩니다.

- 이 통장은 19~34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 4.5%의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대출 지원도 가능합니다.

 

 

[WHY]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시되었습니다.

-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대폭 확대·개편한 상품으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HOW]

 

-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과 비과세 혜택도 제공됩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인 사항은 연말에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출시한 청년층을 위한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9~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연 4.5%의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2%대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은행별로 모바일 쿠폰이나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 자금 모으기부터 청약 후 대출까지 연계해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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