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의 혁신적인 변화로 인해,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복잡한 민원 절차에서 벗어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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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144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024년 2월 21일 밝혔습니다.
[WHY]
이전에는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주는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 했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주소 부여 신청을 미리 하지 못하면, 건물 사용승인(준공) 신청이 최대 14일 늦어지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HOW]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담당부서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주소 담당부서에 민원정보가 실시간 통보되고, 업무 담당자가 주소 직권 부여에 즉시 착수하도록 업무절차가 변경됩니다. 또한, 주소 부여 착수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사항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제공해 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 양 기관이 관리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행안부) 및 건축행정시스템(국토부)을 개선해 민원정보(서류) 공동 활용 등 관련 기능을 2024년 하반기까지 구축하게 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번에 전해진 소식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건축주들에게는 특히 말이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따로 주소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자동으로 건물주소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주들은 복잡한 민원 절차에서 벗어나게 되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하게 될 것이란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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