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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청년들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세요. 이 상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중장기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최신화 및 가구원 동의 고객용 매뉴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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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MB

 

 

청년 도약 계좌 상품 내용

 

상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

| 가입기간 | 60개월(5년) |

| 납입금액 범위 | 매월 최소 1천 원 ~ 최대 70만 원 |

| 금리 설정 방식 | 취급기관에 따라 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월급관리 및 저축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 조건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및 심사 절차

 

 

가입시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가입 시 유의사항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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