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장되었고,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상품권의 할인율도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417
[WHAT]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와 할인 혜택
온누리상품권은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상품권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 제약업종이 대폭 완화되었고, 사용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도·소매업과 용역업에 국한되지 않고,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증가하고, 구매 한도도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WHY] 사용처 확대의 배경과 필요성
이번 개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했습니다. 먼저, 많은 소상공인들이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약으로 인해 매출 증가의 기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업종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고, 이는 지난 2월의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결과로,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HOW]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나?
이번 개정안은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기존의 도·소매업 및 용역업 외에도 방앗간, 한복 제조업체, 장신구 제조업체 등 다양한 소규모 제조업체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악기 교습학원, 의원 및 동물병원 등 다양한 업종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9월 한 달 동안 1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는 추석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특별 할인 판매입니다. 구매 한도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를 통해 최대 25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추가 조치: 부정유통 방지와 상생 촉진 :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와 함께 부정유통 방지 노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하여 상인 대상의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FDS)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표를 확대하여 상생과 내수 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한 우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분도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장된 만큼, 다양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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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ainy2000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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