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1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2. 정책 변경 내용 -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적용
3. 교육 및 홍보 활동 - 홍보 자료 배포 및 대국민 홍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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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금연’…간접흡연 피해 예방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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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정책의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이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30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WHY] 정책의 목적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접흡연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핵심 주제 | 변화된 내용 |
금연구역 확대 시행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 |
금연구역 범위 | 이전에는 10m였으나, 이제 30m까지 확장 |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 및 홍보 |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대국민 홍보 실시 |
시행일 | 2024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
[HOW] 정책의 구현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 적절한 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 사회에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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