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조치는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1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 정책의 배경 및 필요성
2. 정책 변경 내용 - 금연구역 확대 및 과태료 적용
3. 교육 및 홍보 활동 - 홍보 자료 배포 및 대국민 홍보 계획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734&pWise=mostViewNewsSub&pWiseSub=B8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금연’…간접흡연 피해 예방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
www.korea.kr
[WHAT] 정책의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이전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30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WHY] 정책의 목적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접흡연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 핵심 주제 | 변화된 내용 |
| 금연구역 확대 시행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m 이내 금연구역으로 확대 |
| 금연구역 범위 | 이전에는 10m였으나, 이제 30m까지 확장 |
|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0,000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교육 및 홍보 | 포스터, 표지, 현수막 등의 홍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대국민 홍보 실시 |
| 시행일 | 2024년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 |
[HOW] 정책의 구현
각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 적절한 표지판과 안내문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국가금연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지역 사회에서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함께 읽으면 매우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2.tistory.com/
나는 매일 매일 글을 쓴다 : 복권 긁는 날
안녕하세요!!저는 꽃보다 마흔 님과 함께하는 매일매일 글쓰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쨍하고 해뜬날입니다.저의 꿈은' 내 인생에서 1권의 책'을 출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결심했
c.paris15000.com
'경제 신문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발표: 육아휴직 급여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0) | 2024.09.03 |
|---|---|
| 한옥에서 현대미술까지, 서울에서 꼭 방문해야 할 독특한 도서관들 (0) | 2024.08.23 |
| 고1 대비 필수! 2026년 수능 일정과 변경된 시험 구조 상세 분석하기 (0) | 2024.08.22 |
| 유류세 인하 연장! 휘발유 164원, 경유 174원 가격 인하 유지 (0) | 2024.08.21 |
| 청탁금지법 변화: 식사비 5만 원, 추석 선물 30만 원으로 상향!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