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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 폐원한 후,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을 원했던 ㄱ씨. 그런데 소관 구청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이라며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해 다르게 판단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과정을 다룹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472

 

권익위, “원아 없어 문닫은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 변경 허용” 권고

입주민 보육수요에 지장이 없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다른 건물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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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기존에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고 용도 변경을 요청했던 ㄱ씨의 사례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던 ㄱ씨는,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 난을 겪어 폐원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 했으나, 소관 구청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필수 시설로서 용도 변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WHY]

 

권익위의 결정은 아파트 단지 내 영유아 수의 급감 및 인근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황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운영이 불가능해 폐원한 어린이집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는 민원인인 ㄱ씨의 사유재산권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 하에 이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 역시 해당 어린이집의 용도 변경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HOW]

 

이에 따라, 권익위는 ㄱ씨의 소유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광주구에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김태규는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거주자의 생활복리와 편익에 적합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속으로 한층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대한 사례를 살펴봤네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따르면, 원아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 때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의 편의와 사유재산권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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