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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은 한 달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조직적 은폐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종사자 채용에서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 경력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의 개선을 통해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높이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479

 

기관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한 달 내 대책 마련해야…2차 피해 방지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은 1개월 안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한 달 내에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책 마련을 강제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는 조직적 은폐나 축소를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WHY]

 

이러한 개정안이 마련된 배경은 공공부문에서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함이다. 사건 처리의 지연은 조직적인 은폐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 발생 후 한 달 내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HOW]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시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성폭력 사건 통보 및 대책 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법률 시행을 강제화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 채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을 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며,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 점검 및 조직문화진단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도 진행될 예정이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시한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가 강조되는 새로운 법률 시행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사회의 안전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발생 시 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고, 조직 내부의 문화 개선이 이루어질 것임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적용하여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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