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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뿐만 아니라 7인승 이상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응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차량 화재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의 선택과 설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403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차량용소화기’ 의무화…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자동차는 물론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3년 유예기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2024년 12월 1일부터는 7인승 이상 자동차뿐만 아니라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전까지는 7인승 이상의 자동차에만 해당하는 규정이었습니다.

 

 

 

 

[WHY]

 

이러한 변경된 규정은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차량화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청은 차량 화재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HOW]

 

변경된 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에 제작, 수입,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여부는 자동차 검사 시 확인됩니다. 소방청은 이번 규정 변경으로 차량 화재 시 대응이 신속해지고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며,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이번 규정 변경은 차량 안전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차량용 소화기의 의무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합니다. 이를 통해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의 안전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이를 인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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