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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와 국가보훈등록증을 활용한 본인 확인 가능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서류 발급 절차가 간편화되며, 무료 발급 및 신분 확인의 새로운 방법이 제공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465

 

내달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4월 2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2028년까지 수수료가 면제되는 조치를 포함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대한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4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10월 2일부터는 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WHY]

 

이번 개정안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서류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수수료 면제와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등 실용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이로써 서류 발급 및 사용 절차가 간편화되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HOW]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가 2028년까지 면제되었다. 또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용자들은 더욱 간편하게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4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게 서류 발급 및 인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이번 법률 개정은 서류 발급 절차를 간편화하고, 신분 확인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료 발급과 국가보훈등록증 활용은 시민들에게 큰 혜택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서류 발급 및 본인 확인에 대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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