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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적극적인 정책 조치로 생일초의 소비자 판매 규제가 완화되어 제과점과 카페 등의 소상공인이 소비자에게 생일초를 낱개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생일이나 기념일을 축하하는 방법이 다양화되고, 화학제품 안전 규제도 개선되어 안전한 소비 환경이 조성됩니다. 환경부의 정책 실행으로 인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543

 

제과점·카페 등에서 ‘생일초’ 낱개 구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낱개 판매·제공을 허용한다. 환경부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WHAT]

 

환경부는 제과점, 카페, 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이나 기념일 축하를 위해 사용되는 발광용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증여할 때, 이를 낱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신고된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WHY]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기존에는 생일초를 소분하여 판매하거나 증여하는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환경부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다.

 

 

[HOW]

 

환경부는 안전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며 신고된 생일초에 대해서만 이 정책을 적용하며, 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까지 오는 5월 중에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과점, 카페 등은 적법한 신고를 받은 생일초를 확인한 후 매장 내에 표시기준을 충족하는 상자를 비치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뒤 증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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