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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단기 복무한 군간부들도 이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년 미만의 근무자들도 포함되어 300만 원의 훈련비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전역 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상으로 추가된 단기복무 군간부들의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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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443 

 

내달 1일부터 단기복무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수혜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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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구조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WHAT]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WHY]

 

이번 정책 개정은 단기복무 군간부들도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복귀 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5년 미만의 근무를 마치고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들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들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사회 재직자들의 직업 능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HOW]

 

이번 개정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를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가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경우 해당 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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