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권에 새 소식!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더 다양한 기관에 매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저축은행은 부담을 줄이고, 금융 취약 계층은 더 많은 보호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138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 늘린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에도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취약차주 상생을 위한 저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채널을 확대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축은행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뿐만 아니라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HY]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이 커지면서, 채권 매각 채널의 제한성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고 저축은행의 부담을 완화하며, 취약차주의 상생과 보호를 위해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HOW]

 

저축은행은 새출발기금 외에도 캠코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차주 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약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 재조정도 지원됩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상각 및 매각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유연화가 추진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안녕하세요! 최근 금융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축은행들이 이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뿐만 아니라 다른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에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조치는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야 하는 저축은행에게 숨통을 트여줄 뿐만 아니라, 채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금융 취약 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는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에 상생의 기회를 제공하며,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변화는 금융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서민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https://rainy200001.tistory.com

 

 

상가, 사무실 임대에 꼭 필요한 지식, 간주 임대료에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법

이 글은 상가‧사무실 임대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간주임대료'와 그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에 과세되는

b.paris15000.com

 

https://rainy200001.tistory.com/

 

 

상가‧사무실 임대차,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이해하

이 글은 상가‧사무실 임대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간주임대료'와 그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주임대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에 과세되는

b.paris150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