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국세청은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는데,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니 놓치지 마세요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838

 

개인사업자 149만 명, 내달 2일까지 종소세 중간예납

국세청은 4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www.korea.kr

 

 

[WHAT] 개인사업자 149만 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149만 명에게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중간예납세액은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https://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WHY]  납부 방법과 추가 혜택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고지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HOW]  납부기한 연장과 유예 조건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플랫폼 피해를 입었거나, 태풍이나 호우 등 재난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지원이 주어집니다.

 

 

 

 

※ 함께 읽으면 매우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1.tistory.com/

 

노후 보일러 교체하고 서울시 보조금 최대 60만원 지원받는 방법 (취약계층 필독)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모델로 교체할 경

b.paris150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