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올해 국세청은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는데,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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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838
[WHAT] 개인사업자 149만 명,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이 있는 149만 명에게 국세청은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중간예납세액은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 절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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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납부 방법과 추가 혜택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고지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HOW] 납부기한 연장과 유예 조건
티몬이나 위메프와 같은 플랫폼 피해를 입었거나, 태풍이나 호우 등 재난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 지원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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