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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담배 한 모금이 500만 원?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들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주유소의 금연구역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60 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7월 31일부터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주유소 및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및 관련 법규 개정. ..

경제 신문 읽기 2024. 3. 13. 21:54
공공·민원 서류 제로화: 국민 불편 해소, 디지털 헬스 케어 혁신으로 맞춤형 건강 관리 시대 개막

정부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민원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인감 요구사무 정비,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 확대,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58 올해 안에 400여개 공공·민원서비스 발급 구비서류 없앤다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정부는 공공·민원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불필요한 인감 요..

경제 신문 읽기 2024. 3. 13. 20:33
2024년, 소상공인의 변화! 간이 과세자 기준 상향 + 청소년 신분증 확인 면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고, 청소년 신분증 확인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또한, 외국인 비전문인력 쿼터 확대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53 소상공인 세 부담 던다…7월 간이과세자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 오는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법령 개정 전 선행 조치로 영업자가 청소년에 속아 주류 www.korea.kr ▶..

경제 신문 읽기 2024. 3. 13. 19:12
2024년을 빛낼 문화 도시, 청주시 선정, 문화 도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청주시가 올해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의 고향이자 다양한 기록유산을 보유한 청주는 기록문화 콘텐츠 활용과 청년문화창작소 운영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포함한 24곳의 문화도시에 총 360억 원을 지원, 문화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12 ‘올해의 문화도시’ 청주시 선정…청년문화상점 등 일자리 마련 올해의 문화도시로 청주시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 24곳을 지정했다. 이 중 청주시,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춘천시 등 4곳을 최우수 도시로 www.korea.kr ..

경제 신문 읽기 2024. 3. 12. 18:53
2000만 원 이하 연체 전액 상환한 사람 대상 발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 연체 이력 삭제로 신용점수 상승

2024년 3월 12일부터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연체를 전액 상환한 서민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에게 적용되며, 신용평점 자동 상승과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포함합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02&pWise=webPush 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코로나 시기에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해 신용 평점이 하락했어도 전액 상환하면 과거 연체 이력을 삭제해 주는 신용회복 조치가 12일 시행된다.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www..

경제 신문 읽기 2024. 3.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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