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단이나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때문에 미승차 확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경은 10월 7일부터 적용되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들은 발급 후 14일 이내에 사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외에도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9호선 등 총 4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역에서도 반환이 가능하다. 서울교통공사,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연장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 중단이나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때문에 미승차 확인증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변경은 10월 7일부터 적용되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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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4.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