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공 택지 공급계약을 체결 후 10개월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게 될 공공 택지에 대한 계약이며, 조기 인가를 받으면 한국 토지 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 택지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경쟁 평가에서 최고 수준 가점(5%)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세부 추진 계획 및 조기 인가 인센트 조건 충족 업체 혜택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빠르게 주거 지역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무총리 장관은 이번 방안이 10월 23일부터 실행될 예정임을 밝혔다. 조기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들은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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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3. 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