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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조치가 추가로 두 달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세율이 각각 △25%, △37% 인하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23년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국민의 유류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
231017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입법예고.pdf
0.18MB

 

 

목차:

1.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계획 발표

2. 입법 절차 및 예상 효과

 

 

 

 

유류세 인하조치 2개월 연장 계획 발표

 

정부는 2023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두 달 더 연장, 즉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어갈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는 기존대비 △2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의 세율 인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2023년 9월5일)과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국내외 유류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입법 절차 및 예상 효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이번 개정안은 이미 입법예고(10월 18일~19일)를 거쳤으며,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10월 24일 예정)를 거친 후, '23년 1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지속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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