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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12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이 금액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돕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평균 106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요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아요.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677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

www.korea.kr

 

(20241030)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pdf
0.89MB

 

 

[WHAT]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제공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 기준은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WHY]  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가?

 

근로·자녀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입니다. 이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당 지원금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가구의 재정적인 여유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OW]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가?

 

신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우선,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이를 활용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로 연락하여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올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은 절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는 신고해야 하며,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장려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또는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 장려금을 꼭 신청하시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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