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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고령자와 기초연금수급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액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납입한도 및 세액공제율, ISA계좌 전환금액에 대한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고령화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세요.

 

 

※  관련 기사  ※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3. 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1.24MB
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pdf
0.49MB

 

 

 

[WHAT]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요 및 개정 내용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 퇴직연금계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로, 현행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과 연금주택양도 주택차액(누적 한도 1억 원)을 더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5%, 5,500만 원 초과일 경우 12%입니다

 

2023년 개정안에서는 연금계좌 납입한도에 기초연금수급자의 부동산양도차액 추가납입이 허용됩니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및 기초연금수급자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건물, 토지의 양도차액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WHY] 개정 취지

 

이번 개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부동산을 통한 연금화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고령자들이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그 금액을 연금계좌에 추가납입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HOW] 적용 방법

 

개정된 연금계좌 납입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 원 (변동 없음)

- 추가납입 가능 항목: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1주택 고령 가구(부부 중 1명 60세 이상)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생애누적 최대 1억 원)

  -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차액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납입한도는 대상 부동산 양도차액 중 최대 1억 원까지이며,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부동산 자산을 연금화하여 노후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보다 안정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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