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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특히, 식사비와 선물액 한도의 상향 조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될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800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으로 상향

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권익

www.korea.kr

 

 

[WHAT]  청탁금지법 상향 조정

 

정부가 2024년 8월 27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기존의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석 명절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한도도 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었으며, 대통령 재가 후 바로 시행됩니다.

 

 

[WHY]  변화의 배경과 필요성

 

청탁금지법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식사비 기준을 3만 원으로 설정한 이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이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와 경제 환경은 많이 변했습니다. 고금리, 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식물 가액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현재의 식사비 한도는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공정성과 청렴성은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식사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HOW]  변경 사항의 적용 방법과 일정

 

1, 식사비 한도 상향:
  • 적용일: 2024년 8월 27일부터
  • 기존 한도: 3만 원
  • 변경 한도: 5만 원
    - 이 변경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공직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 변경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2,  명절 선물 가액 상향:
  • 적용기간: 2024년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 기존 한도: 평상시 15만 원
  • 변경 한도: 명절 기간 동안 30만 원
  • 올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선물의 가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 적용되며, 우편 등을 통해 발송된 선물도 이 기간에 수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조정은 공직자와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며, 국민권익위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이 변경된 사항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결론 :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생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음식물 가액 범위와 명절 선물의 가액 한도 상향 조정은 공직자와 일반 시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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