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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조치를 소개합니다. 이 개정안은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고, 금융 거래 목적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상시 점검 체계를 도입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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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788

 

간편송금 악용한 보이스피싱, 신속 지급정지 가능해진다

앞으로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전이 간편송금을 거치면서 계좌 지급정지가 어려웠는데, 금융회사·선불업자 간 정보를 공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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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의 핵심 내용

 

2024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 의무화: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에 사기 이용 계좌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금이 간편송금을 통해 이동하는 경우, 피해의 흐름을 빠르게 추적하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거나 거래 한도를 변경할 때,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발생을 방지하고 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자체 점검 절차 도입: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조치 내역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합니다.

 

 

[WHY]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몇 년 간 급격히 증가하며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간편송금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범죄자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악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금이 선불업자나 다른 계좌로 이전되면 지급정지가 어려워 피해를 회복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기존에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를 통해 다른 계좌로 이동할 경우,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가 부족하여 피해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이 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HOW]  개정안이 시행되는 방식과 기대효과

 

1.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

개정된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면, 선불업자에게 피해금 이전 내역 등을 요청해야 합니다.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적으로 이전된 사기 이용 계좌를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의 피해금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금융거래 목적 확인 강화 :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 개설이나 거래 한도 변경 시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회사는 서면,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이 부족하거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포통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자체 점검 및 전산시스템 구축 :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 절차를 상시로 운영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피해 의심 거래에 대한 임시 조치와 본인 확인 조치 내역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감시와 조치가 강화됩니다.

 

*결론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의 정보 공유 강화, 금융거래 목적 확인 의무화, 상시 자체 점검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고,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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