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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주유소의 금연구역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960

 

주유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500만원’…7월 31일부터

앞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1월 30일에 개정되어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주유소 및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및 관련 법규 개정.

- 개정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행일: 2024년 7월 31일부터.

- 과태료:최대 500만 원.

- 알림표지 설치 의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의 관계인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필수.

- 법률 개정일: 2024년 1월 30일.

 

 

 

[WHY]

 

- 목적:주유소 및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의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

- 배경: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 시 대형화재·폭발사고 발생 가능성 높음. 이전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며 주유하는 영상이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 등.

- 정부의 대응: 사고 예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HOW]

 

- 법적 조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 금지 조항 신설.

- 흡연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위반 횟수별 과태료 액수 별도 정함. - 금연구역 알림표지 미설치 시 시정 명령 가능.

- 정부 및 소방청의 역할

- 화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집행 및 대국민 홍보.

-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마련.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여러분,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큰 벌금이 나올 수 있어요. 정부가 화재와 폭발 같은 큰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을 바꿨거든요. 이제 주유소에서는 담배를 절대 피우면 안 돼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지요. 그리고 주유소 측에서도 금연구역 표시를 잘해놓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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