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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규제 일제 정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번 정비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오래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4만여 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하고, 5년 이상 경과한 약 3만 4000여 건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합니다. 또한, 그림자·행태규제 점검과 비규제 등록제외, 중복규제 삭제를 통해 지방규제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부담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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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097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 일제 정비…4만여 건 전수조사

행정안전부는지방자치단체와함께 조례나 규칙 속에 있는사문화된 지방규제 등을일제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지방규제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행정안전부가 1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낡고 오래된 지방규제에 대한 일제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이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조례나 규칙에 내재된 사문화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4만여 건에 이르는 지방규제가 전수조사되고, 5년 이상 경과한 약 3만 4000여 건에 대해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WHY]

 

이러한 일제적인 지방규제 정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오래된 규제는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삶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요구하거나 처분을 미루는 행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기업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HOW]

 

이번 지방규제 일제 정비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합동 노력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각 지자체는 자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이후에는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비를 촉진한다. 또한, 그림자·행태규제를 점검하여 상대인 주민에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낡고 오래된 규제를 혁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주민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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