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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8일부터 상업용 건물 임대차 계약에서의 관리비 관련 규정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사항에는 월 관리비가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주요 비용 항목의 상세 내역 공개가 의무화되고, 관리비 항목 및 계산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상세 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제한이 포함됩니다. 임차인의 알 권리와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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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949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해야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2024년 5월 8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 계약서 양식을 개선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월 관리비가 10만 원 이상일 경우 그 세부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세부 내역 구별 표시 또는 금액이 정해진 경우 관리 항목과 산정 방식을 기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WHY]

 

최근 몇몇 임대인들이 차임 상승률 5% 초과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고, 그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불공정한 관리비 부담을 겪는 경우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임차인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환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OW]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표준 계약서 양식에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명시하는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임대인이 임의로 관리비를 증액하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더욱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더 나은 상가 건물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행으로 인해 상가 건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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