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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출생 미신고자,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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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722

 

 

[WHAT]  개정의 필요성과 배경

 

주민등록번호의 한계 :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출생 미신고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2, 무연고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3, 보호시설 입소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

4, 위기 임산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WHY]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도입과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기초생활보장급여

2,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

4,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5, 보육서비스이용권

5, 유아교육비

6, 첫만남이용권

7, 한부모가족지원

8, 초중등교육비지원

9, 보호출산지원

10,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HOW]  제도의 시행과 기대효과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자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관련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이들 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출생 미신고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인 무등록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연고자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의료급여와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시설 입소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 임산부 위기 임산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와 전망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도입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다양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고, 복지제도의 포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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