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출생 미신고자,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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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개정의 필요성과 배경
주민등록번호의 한계 :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주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출생 미신고자: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2, 무연고자: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
3, 보호시설 입소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
4, 위기 임산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WHY]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도입과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기초생활보장급여
2,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
4,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5, 보육서비스이용권
5, 유아교육비
6, 첫만남이용권
7, 한부모가족지원
8, 초중등교육비지원
9, 보호출산지원
10,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HOW] 제도의 시행과 기대효과
법적 근거 마련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상자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보장제도의 포괄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 | 위기 임산부와 아동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과 관련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었으며, 이들 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기 임산부 상담과 출생증서 작성 등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강화 |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출생 미신고자 |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이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인 무등록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무연고자 | 무연고자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제는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의료급여와 긴급복지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자 |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위기 임산부 | 위기 임산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와 전망 |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도입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다양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고, 복지제도의 포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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