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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의 개정은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한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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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280

 

공영주차장에 한달 이상 방치된 차량 강제 견인…10일부터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자창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할 수 있게 된다. 반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 10일 인천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무료 공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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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제도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이동명령 및 견인 권한 부여: 시·군·구청장이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2. 견인 절차 및 소유자 통지: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차량의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14일 이상 공고를 통해 알리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3.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이 개정안은 공영 주차장 내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WHY] 개정 주차장법이 필요한 이유

 

기존 문제점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 주차 공간 부족: 장기 방치된 차량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 미관 저해: 오래된 차량이 주차장에 방치되면서 주차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도시 전체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3.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오래된 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방치된 차량이 불법 행위나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공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률로는 행정 관청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견인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개정안 도입의 필요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견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영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더불어 공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OW] 장기 방치 차량의 견인 및 처리 절차

 

1, 차량 견인 절차: 구청장은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관청은 해당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2. 견인 통지: 차량을 견인한 후 24시간 이내에 소유자에게 보관 장소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만약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통해 이를 알립니다.

 

3. 차량 인수: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견인 보관소에 방문하여 차량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 소유자는 견인료와 보관료 등 제반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인수 차량의 처리

 

1. 공고 후 조치: 소유자가 차량 인수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14일 이상 공고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매각 또는 폐차됩니다.

 

2. 매각 및 폐차: 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차량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군·구청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주차장 내 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차 환경 개선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주차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

 

방치된 차량은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장기 방치 차량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도시의 전반적인 미관이 개선될 것입니다.

 

공공 안전 확보

 

장기 방치된 차량은 때로 불법 행위나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정 법률을 통해 이러한 차량들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장기 방치 차량이 견인된 경우 차량 소유자는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차량이 견인된 경우, 해당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동됩니다. 차량 소유자는 해당 지자체의 견인차량 보관소로 문의해야 합니다.

 

 

Q: 장기 방치 주차하여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차량을 반환받는 방법은?

 

A: 차량이 견인보관소로 이동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견인보관소를 방문하여 제비용(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을 납부한 후 차량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견인된 차량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A: 차량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보관 장소 등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은 공영 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공공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고, 보다 나은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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