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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는 전통시장의 안전을 위해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전통시장에서의 화재 위험을 줄이고 상인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자재 사용 촉진으로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중기부는 계속해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235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내달부터는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에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WHY]
화재로 인한 전통시장 손실과 안전 문제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난연성 자재 사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HOW]
개정된 시행령은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에 따른 자재 목록은 다양한 화재 방지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전통시장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상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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