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 정보 확인, 중요 계약 내용 확인, 할부 결제 고려, 계약 해지 방법 등 스터디카페 이용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용자의 권리를 지키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1. 스터디카페 환불규정 문제점 및 실태 파악
서울시가 지난 2020년 말에 요약된 3백여 곳의 스터디카페를 조사한 결과, 통계적으로 5곳 중 1곳이 ‘무조건 환불 불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터디카페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 이에 대한 상담과 피해 사례도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대면 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터디카페 이용 시, 환불 규정,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의 협동 조사 결과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협력하여 진행한 서울 시내 스터디카페 341곳의 현장 조사 결과, 이 중 79곳이 청약 철회 규정에 ‘무조건 환불 불가’를 표시하고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조사된 341곳 중 288곳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 중 17곳에서는 관리자 등의 연락처 표시가 없어 문의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의 조언과 대응방안 제시
서울시는 스터디카페 결제 시 사업의 종류‧종목, 이용권 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철저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다면 서울시 공정래종합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하고,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스터디카페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스터디카페 이용 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할 주의사항
**1. 사업자 정보 확인**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사업자가 등록한 업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실은 「학원법」에 따라 잔여시간 및 기간에 대한 잔여대금의 반환이 가능하지만, 공간임대업 등 기타 업종은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사업자의 연락처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 내용 확인**
키오스크에서 중요한 계약 내용(유효기간,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사업자에게 이를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3. 결제 방법**
장기 이용권을 결제할 때는 할부 결제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해지**
1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권의 경우,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환급불가'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므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유익한 글
https://rainy200001.tistory.com/
https://rainy200001.tistory.com/
'생활 정보,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소상공인 창업 생존율 94%, 전국 평균보다 30% 높다. (0) | 2024.01.25 |
---|---|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용 현황과 기대 효과 살펴보기 (0) | 2024.01.15 |
설날 코레일 기차권 예매 단계별 가이드 (0) | 2024.01.10 |
북촌 한옥 마을에서 나누는 연말연시 온기 계동 마님댁 동지 맞이 (0) | 2023.12.13 |
소상공인 디지털 경제, 서울 슈퍼 위크 -연말 감사 특별전 (0) | 202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