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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주류, 음료 및 먹는 물 등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는 대신 반환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빈 용기는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에서 반환하거나 전국의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3438&pWise=snsWebPush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고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환경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주류, 음료 및 먹는 물 등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해당됩니다. 이 제품들을 구매하면 제품의 용량에 따라 보증금이 부과되며, 용기에는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가 있습니다.

 

 

 

 

[WHY]

 

이 제도는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이 돌려지므로, 소비자들은 빈 용기를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는 대신 반환하여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HOW]

 

빈 용기는 가까운 슈퍼나 대형마트에서 반환하거나 전국의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 보증금이 환불되며, 보증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빈용기보조금 신고보상제 사이트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최대 5만 원입니다. 반면,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우리나라는 지나칠정도로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이 엄격하고 세세하고 구체적이다.  좋은 점도 있고 조금은 불편한 점도 있다. 그런데 왜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을까? 그들은 지금도 음식과 쓰레기를 함께 버리고 있다. 심지어 음식과 병, 쓰레기를 함께 버려도 과태료도 없다. 특히나 그런 나라일수록 환경문제를 떠들고, 동물 보호운동에 앞장선다.  가장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부터 재활용하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 그런 운동을 벌이면 이해가 된다.  한 푼 두 푼 모아 재테크, 짠테크 하는 주부가 많다. 이번  빈병 보증금 제도를 또 잘 이용해서  또 한 번의 짠테크에  승리하셔서 가계부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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