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18일부터 26일까지 300건의 제품을 집중 수거 및 검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부적합 정보가 공개되며, 생산자와 영업자 대상의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함께 실시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275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300건 수거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농수산물에 대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http://www.foodsafetykorea.go.kr)

 

 

[WHA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증가에 대응하여 18일부터 26일까지 300건의 농수산물을 집중 수거 및 검사할 예정이다. 수거된 제품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될 것이며,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즉시 판매 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가 이루어지며 해당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품목의 생산자와 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도 실시될 예정이다.

 

 

[WHY]

 

이번 수거 및 검사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농수산물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안전 우려도 함께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식약처의 대응이 필요하다. 검사를 통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으로 판명된 제품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고자 한다.

 

 

[HOW]

 

식약처는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300건의 농수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의 유해 물질을 검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거된 제품은 신속하게 검사센터로 운반되어 검체 전처리가 이루어진다. 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명되면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고,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와 동시에 부적합 품목의 생산자와 영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함께 읽으면 매우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1.tistory.com

 

등록 임대 사업자 필독!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와 법적 책임 완벽 가이드 살펴보기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조건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

b.paris150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