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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금융사에 3000만 원 미만 대출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 제도는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특히 일주일 7회 넘는 추심 연락도 제한되고, 과도한 연체 이자 부담도 완화된다는 점에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법이 어떻게 채무자에게 보호를 제공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145

 

내일부터 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

이달 17일부터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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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어떤 제도가 시행되는가?

 

이번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들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의 채무자들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반복적인 추심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은 금융회사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채무자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제도는 대출금액 3천만 원 미만의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과도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금융회사가 임의로 채권을 양도하거나 주택 경매 신청 등을 하기 전에 채무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러한 조치를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서류 제출에 3회 이상 따르지 않거나 조정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조정을 요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금융위)241016(보도자료) 대출을 갚기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을 완화하여 빠르게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pdf
0.43MB

 

 

https://www.fsc.go.kr/no010101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전체14144건 페이지1/1415 14144 2024-10-16 14143 담당부서 : 가계금융과 조회수 : 5366 (금융위)241014(보도참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지원 대상 확대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pdf (1 MB)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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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한가?

 

이 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과 반복적인 추심으로 인해 재기할 기회를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후 전체 원금에 대한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는 채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특히 소액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들이 과도한 채무 부담 없이 채무 조정을 통해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OW]  어떻게 시행되는가?

 

먼저, 금융회사는 채권 회수 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요청하면 조정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으며, 주택 경매 신청 및 채권 양도 역시 제한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조정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연체 이자 부과 방식△도 개선되었습니다. 대출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연체 채무자들은 기한이익 상실 시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전체 대출금액에 대한 과도한 이자 부담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채권 양도와 관련한 규율△도 강화되었습니다.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채권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가 반복적으로 채권을 매각하는 관행도 제한됩니다. 법률에서 규율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경우 추가 양도는 금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심 횟수 제한△도 도입되었습니다. 채권자는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채무자에게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으며, 직계가족의 건강 문제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이내로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과 전화 두 가지 방식만 지정하여 추심 연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개인채무자들이 더 이상 과도한 추심이나 이자 부담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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