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2023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를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6+6 부모육아 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기 재취업 수당 우대 지원', 그리고 '고용창출 기업의 고용보험이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
생활 정보, 경제
2023. 10. 7.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