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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는 재가 돌봄,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포함하며, 대상지역은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된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모든 청·중장년층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6385

 

올해부터 청년·중장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돌봄 청년, 청년과 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며,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

 

 

 

 

[WHY]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청년과 중장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서비스는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13~39세)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HOW]

 

일상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보건복지부의 일상 돌봄 서비스가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돌봄,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제공한다는데요. 특히 대상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되어,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혹시 이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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