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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류세 인하가 8월 31일까지 연장되며,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와 LPG부탄은 37%에서 30%로 인하율이 조정됩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변화된 유류세 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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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0460

 

유류세 한시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소폭 낮춰

기획재정부는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

www.korea.kr

 

 

[WHAT]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 및 인하율 조정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하율은 다소 낮춰졌다.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의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발전연료(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6개월 연장되어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이는 발전원가 부담으로 인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다. 전력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WHY]  유류세 인하 연장 및 인하율 조정의 배경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점진적으로 환원하면서도, 유류비 부담이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유가와 물가의 안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책 조정을 해왔다.

 

류세 및 발전연료 세제 정책은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가는 물가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유류세 인하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발전연료의 세제 혜택은 전력 비용 상승을 억제하여 가정 및 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 6월 30일 종료 예정 →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
변경된 인하율 - 휘발유: 기존 25% → 20%- 경유: 기존 37% → 30%
- LPG부탄: 기존 37% → 30%
세부담 경감 - 휘발유: 리터당 164원- 경유: 리터당 174원- LPG부탄: 리터당 61원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15% 연장- 6월 30일 종료 예정 →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
매점매석 행위 방지 -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6월 한 달)- 반출량 제한: 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
법적 근거 마련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매점매석 신고 접수 -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접수

- 9월 30일까지 신고 접수

협업 관리 계획 협업 관리 계획

 

 

 

 

[HOW]  유류세 인하 연장 및 관련 조치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6월 한 달 동안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 등은 휘발유와 경유는 115%, LPG부탄은 120%의 반출량 제한을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9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유류세 한시 인하 연장 및 인하율 조정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균형 잡힌 정책으로, 국민 경제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조치들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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