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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산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도입하고 다자녀 특공까지 포함한 주택 청약 혜택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출산 가구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되었고,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전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399

 

‘신생아 특공’ 25일부터 시행…다자녀특공 ‘자녀수 2명’도 포함

앞으로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정부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을 도입하여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주택 청약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또한,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한다.

 

 

[WHY]

 

이번 정책 개편은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전에는 혼인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존재했으나, 이를 해소하고 출산 가구들이 더 많은 주택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신청자격이 확대되어 가족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HOW]

 

이번 개정으로 배우자의 청약통장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였다. 또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의 신청자격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과 자산요건에 가산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으로 결혼·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이번 정책 개편은 출산 가구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입니다. 다자녀 특공을 비롯한 주택 청약 혜택의 확대는 가족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부부 중복 청약의 허용은 개개인의 주거 마련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고무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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