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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2027년까지 연장되며, 증여재산 공제 범위가 합리화됩니다. 이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성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로, 구체적인 요건과 혜택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관련 기사  ※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4MB
★3. 24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1.24MB
2024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pdf
0.49MB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WHAT]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특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적용됩니다

 

 

[WHY]

 

이 연장은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입니다.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주택 안정성을 확보하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공제 범위의 합리화를 통해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HOW]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85㎡ 이하 2. 임대기간: 10년 이상 3.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이하 4.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특례 적용 내용은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2027년까지 연장 2024년 8월 6일, 서울 - 정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임대주택 공급을 장려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연간 5% 이하, 수도권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례는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합리화

 

[WHAT]

 

증여재산 공제 범위가 합리화됩니다. 기존의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범위가 축소됩니다.

 

 

[WHY]

 

이는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으로, 세법상의 친족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혼동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HOW]

 

개정된 적용 범위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각각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으로 구체화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범위도 합리화되어 국세기본법과 일치하게 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각각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으로 공제 범위가 정리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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