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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전기차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생활권 5분망 구축'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를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서울시 전기차 40만대 보급으로 전기차 10% 시대를 선도하고 2026년까지 장소별.차종별로 전기차 이용자 수용에 적합한 다양한 충전기 22만기를 선제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충전기 부지 선정 기준

◆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생활거점 시설로서 지하/지상 주차장을 갖춘 시설 부지(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운영단 등) 부지사용 동의 필요

◆ 수전시설 능력(전력인입경로 포함) 전력설비 여유 용량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완전 또는 부분개방이 가능한 시설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선정 제외 대상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④ 미개방, 개인사용자

 

신청 개요

*신청 대상: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부지소유자 등)

*신청 기간: (급속, 완속) 상시 접수, (콘센트) 2023년 9월 30일 까지 *신청 수량: 총 주차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 신청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지 신청 요건 및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신청 요건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 동의주체: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 부지소유자에게 무료로 충전기 설치지원(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등이 납부될 수 있음)

*(급속)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 충전시설 완전개방, 최초 무료주차 1시간

*(완속)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콘센트)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충전시설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 저압 수용가의 경우 표준시설부담금(한전불입금)은 보조사업자와 협의하여 부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운영 부지사용 동의서 안내

① 동의서 서식 선택 서식1 : 집합건물(공동주택, 업무시설 등) 서식 2-1, 2-2 : 집합건물(빌라, 연립주택, 다가구 등) 서식 3 : 일반건물(개인·공동소유)

② 동의서 등록방법

가.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동의서 파일 다운로드

나. 해당 서식의 동의서 작성 다.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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