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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개편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 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주식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공시기간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로써 개인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활성화되고 투자환경이 개선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348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투자 한도 500만 원→3000만 원 확대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HAT]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주식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관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WHY]

 

이러한 변경은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주식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을 통해 대출 집행을 빠르게 하여 투자자의 투자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HOW]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되며, 주식 및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단축된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는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며, 주식 및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어 신속한 투자 집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안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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