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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가 행정 및 사법 분야의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176개 법령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령들 중 일부는 불필요하게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생년월일 정보로 충분한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는 등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는 이런 요인을 제거하고, 법제처는 개정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산업 및 국세 분야의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023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2023년 12월 21일, 행정·사법 분야의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176개의 법령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올해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하였으며, 이 중 176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WHY]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 주민등록번호 요구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가 법령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HOW]

 

이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법령을 개정하고,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을 신속하게 개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에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우리나라에서는 법령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과 사법 분야의 법령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법령이 176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확인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거나, 생년월일 정보만으로 충분한데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그런 예라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이 개인정보 침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법령들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산업과 국세 분야의 법령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법령 수가 1343개나 되더라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잘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글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정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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