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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관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맹견 수입신고 의무화, 그리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시행 등을 통해 반려견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814

 

맹견 키우려면 시·도지사 허가 받아야…사육허가제 도입

앞으로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단,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승강기, 복도 등의 실내 공용공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맹견 수입신고를 의무화하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맹견 사육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WHY]

 

최근 반려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에 의한 상해나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맹견사육허가제와 맹견 수입신고는 맹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는 맹견 주인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HOW]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동물 등록,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맹견 수입신고는 맹견의 수입 목적, 품종, 개체수, 사육 장소 등을 보고하여 관리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는 등급제로 운영되며, 필요한 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반려견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이 정책 소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견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제도와 대책은 우리와 우리 반려견의 안전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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