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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들을 위해 "일괄제공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공되며, 근로자들은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를 통해 제공받을 회사와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과정을 간소화하고, 회사들은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231122 근로자를 위한 일괄제공서비스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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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➀ 연말정산 실무자 * 자동차 제조업 연말정산 담당
○ 연말정산 자료를 업로드하지 않는 직원들 때문에 힘들었던 A매니저
- 국세청에서 직접 간소화자료를 보내주므로 제출을 독촉할 필요가 없이 제공
동의 방법만 알려주면 되어 훨씬 수월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었다. □ 군부대 연말정산 담당
○ 혹한기 훈련으로 간소화자료를 취합하는데 애를 먹었던 B팀장
- 자료 취합에 시간을 아낄 수 있어 공제요건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었고, 연말정산 오류로 인한 수정신고 대상자도 많이 줄어 업무량도 축소되었다.
사례 ➁ 해외 출장이 잦은 무역회사 과장 ○ 해외 출장 중 간소화자료 PDF파일 업로드가 안 돼 포기한 C과장
- 어쩔 수 없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는 
미리 일괄제공서비스 제공동의를 한 덕에 PDF파일을 업로드할 필요 없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1: 국세청의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근로자들은 회사가 국세청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확인과 동의 절차

 

- 근로자들은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제공받을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 해야 합니다. - 만약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동의를 해야 연말정산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자녀의 동의가 없을 경우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는 새로운 동의 절차에 따라 자료 제공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성인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안내

 

- 올해 성인이 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에게 자료제공 종료 안내 및 자녀에게 동의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자녀는 모바일을 통해 간단한 동의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의 안내 및 동의 절차를 통해 부모와 자녀는 간편하게 자료 제공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서비스 개선사항

 

-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올해 성인이 된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대학생 자녀를 포함한 절감세액 계산 사례를 통해 연말정산의 혜택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5: 근로자와 회사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안내

 

- 근로자들은 반드시 11월 30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완료해야 연말정산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작년에 이용한 경우에는 원클릭으로 재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은 손쉽게 자신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회사는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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