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복무규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육아시간 및 휴가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공무원들의 업무생산성 향상과 가정생활의 편의가 동시에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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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989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 육아시간 및 휴가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선됩니다.
[WHY]
-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 육아시간 및 휴가제도의 확대는 공무원의 업무효율성 향상과 업무 집중을 돕기 위함입니다.
[HOW]
1. 육아시간 확대: - 대상자녀의 연령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육아시간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됩니다.
2. 저연차 연가 확대: - 재직 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가 최대 3일 늘어납니다.
3. 가족 돌봄 휴가 확대: - 자녀 수에 따라 가족 돌봄 휴가 일수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4. 기타 개선사항: -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 및 경조사휴가 확대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은 공직 생활과 가정 양립을 더욱 용이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새로운 제도들은 공무원들에게 유용한 혜택을 제공하며, 업무와 가정 모두에서 더 나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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