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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개식용 종식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 2027년까지 개식용을 전면 금지하며, 유예기간과 함께 업계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합니다. 이 보도자료는 정책의 배경, 실행 방안, 기대 효과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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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 본격 시행…정부 “전업 시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행령 위반시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7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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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요

 

2024년 8월 7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령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법은 2027년 2월 7일까지 개의 식용 목적 사육, 증식, 도살, 유통 및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의 전환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식용종식법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포함한다.

 

 

 

정책의 필요성

 

개식용을 종식하려는 이번 정책은 동물 복지와 국민의 정서적인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국제적인 동물 보호 기준을 따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개식용이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업계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고 국민의 동물 보호 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다.

 

 

 

정책 실행 방안

 

유예기간 시행령은 개식용 목적의 사육과 도살을 2027년 2월 7일까지 전면 금지하되,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업계가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환 및 폐업 지원 개 사육 농장 및 식품접객업체는 폐업 및 전환 과정에서 금액 산정, 시설 철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조치 개 사육 농장 및 식품접객업체는 폐업 및 전환 과정에서 금액 산정, 시설 철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의 시행으로 개식용 업계는 점진적인 전환을 통해 폐업 및 전환을 지원받게 되며, 동물 복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2027년까지 완전한 개식용 종식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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